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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줄나비186
말끔한줄나비18621.03.22

실손의료보험도 압류에 해당되나요?

실손의료보험에도 압류를 붙인다 안붙인다 얘기들 많은데 어느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자문 구합니다. 진단자금 일천만원과 단독실손은 압류가 안된다고 들은바 있는데 어느 사람은 실손보험에 압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실손의료보험 에도 압류가 들어온다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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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치료 및 장애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보장 의료실비 담보 보험금은

    전액 압류 금지입니다.

    2. 이외 보장성 보험금에 대해서는 1/2 압류금지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의료실비를 제외한 보험금)

    ex - 입원일당, 진단금등

    단, 민사집행법( 2011년 7월 6일 이후 최초로 법원에 접수된 압류명령 건)

    국세징수법( 2013년 2월 15일 세무서 압류건부터 적용 건)이후 부터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저축성 상품은 개인의 자산이기 때문에 무조건 압류가 들어온다고 봐야 되며

    보장성 상품은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되고 안되고의 경우는 아래 조항을 보시고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1. 채무자가 수익자인 경우 (사망보험금 1천만원 이하)

    2. 진료비 , 치료비 , 수술비 , 입원비 ,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고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전액

    3.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2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4.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5. 기타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6. 보장성보험금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에 경우

    압류가 들어와도 압류와 상관없이 정상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액담보 (입원일당 ,진단금 등) 은 50%만 지급이 가능하며

    압류 해제후 보험사에 요청하시면 나머지 50%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