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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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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은 단 한주만 있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는데요. 딱 한주만 가지더라도 합병이나 기업 의사결정에 관하여 투표하는 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안되겠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주식은 한 주만 소유하고 있어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한 주를 갖고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영향력은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 주를 통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니 투표가 가능합니다.

  • 주식은 한주만 있어도 의결권이 있긴 하지만 사실 대세에 영향을 미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소액 주주들이 아무리 뭉쳐봐야 지분율이 몇% 되지는 않기에 큰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보통주를 단 1주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 등에 참석하여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있으나

    워낙 적은 지분이기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불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을 단 한주만 갖고 있어도 권리행사가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주주총회도 참석이 됩니디.

    단, 한주에 해당되는 권리만 행사가 됩니다.

  • 네, 주식 한 주만 가지고 있어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통주의 경우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합병, 경영진 선출 등 중요한 기업 의사결정에 대해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식의 수가 적더라도 법적으로는 한 주당 한 표의 의결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한 주만으로는 회사 전체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은 단 한 주만 보유하고 있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통주를 가지고 있다면,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합병이나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기업의 특정 결정에 따라 최소 주식 수가 요구될 수도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은 한 주 이상 보유한 주주에게 주어지지만, 한 주만으로도 기본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투표권은 주주가 지닌 주식 수에 비례하므로, 보유한 주식 수가 적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주주가 기업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이 1주던 10주던 주주는 맞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하셔서 의결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1주의 주식도 소중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대한민국 상법 제369조에 따르면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합니다. 따라서 주식을 1주만 가지고 있어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은 주주의 권리 중 대표적인 공익권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1주마다 1개가 주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