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이드라인은 행정지침에 불과하므로 원칙상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공공기관이 이를 근거로 집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침에 어긋나는 조치를 하기어렵다는 점에서 준 판단기준에 해당할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위와같은 사정(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계속 될 것으로 판단하는 업무)라면 정규직전환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대상자에 해당하고, 최소한의평가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정규직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 완료 시점이 2년 이내로 명확한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