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같이 가게를 운영하는데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부부가 둘이서 하는 가게입니다 이번에 종소세 신고기간이라 인건비 등록을하는데 급여도 매달지급하고 4대보험도 건강.연금 두가지는 들어져 있습니다 원천세 납부는 어찌하는지 몰라서 22년에는 원천세 납부를 하지 않았는데 이럴경우 인건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원천세는 어떻게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원천세신고란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급여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되어있으신 경우 사업장 홈택스 아이디로 접속하시어
신고/납부 -> 원천세신고 에서 인원/금액/원천징수액을 기재하여 신고해주시면 되십니다.
또한 원천세신고가 완료되는 경우 납부서는 바로 출력되는 것이니 해당 납부서를 바탕으로 원천세를 납부해주시면 되십니다.
실제로 인건비를 제출하였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한 것이나, 현재 원천세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관계로
원천세신고금액과 비용신고금액이 다르다는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로 원천세 접수하시고, 그 후 종합소득세 비용처리하심이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고되지 않은 인건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가 불가합니다.
원천세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2. 다만, 매달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세에서 기한후신고로, 매달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