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원천세신고란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급여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되어있으신 경우 사업장 홈택스 아이디로 접속하시어
신고/납부 -> 원천세신고 에서 인원/금액/원천징수액을 기재하여 신고해주시면 되십니다.
또한 원천세신고가 완료되는 경우 납부서는 바로 출력되는 것이니 해당 납부서를 바탕으로 원천세를 납부해주시면 되십니다.
실제로 인건비를 제출하였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한 것이나, 현재 원천세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관계로
원천세신고금액과 비용신고금액이 다르다는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로 원천세 접수하시고, 그 후 종합소득세 비용처리하심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