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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박한멧새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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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부양가족 공제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받고 계시는데

제가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공제를 받으면

혹시 어머니 수급자 자격에 영향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 수급자 자격기준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은 없어진걸로 아는데 애매하네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는 것도 문제 되는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족·지인으로부터 받는 용돈은 원칙적으로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정기적이거나 큰 금액이면 생계급여에 영향을 주지만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의 소액의 비정기적인 금액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 공제와 생계급여, 주거급여와는 전혀 관계없으니 공제 받으셔도 됩니다.

    2.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는 것도 상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