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양가족 직계존속 공제 생활이 드려야되나요?
어머니가 소득도 없으시고 나이도 만 60세가 넘으셨는데 부양가족 직계존속으로 공제 받고 싶은데,
등본상 같이 거주를 하거나 월 생활비나 용돈을 드리는 증빙이 있어야지만 공제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은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모님의 경우 주소를 달리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실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까지 확인할 수는 없기에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이 충족되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