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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취득 후 타 지역 추가 주택 구매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실거주하고 있습니다.(1주택자)

취득한 지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타 지역(비조정지역)에 갭투자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해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취득 시에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있지만

취득 한 후에도 1주택자의 자격을 유지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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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가구역을 살때는 무주택이 조건이지만 이미취득에는 허가구역이 아닌 다른지역은 구입을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실거주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에는 추가로 주택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구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조정지역에 갭투자로 추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취득한 주택의 실거주 의무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