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취득 후 타 지역 추가 주택 구매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실거주하고 있습니다.(1주택자)
취득한 지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타 지역(비조정지역)에 갭투자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해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취득 시에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있지만
취득 한 후에도 1주택자의 자격을 유지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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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가구역을 살때는 무주택이 조건이지만 이미취득에는 허가구역이 아닌 다른지역은 구입을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실거주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에는 추가로 주택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구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조정지역에 갭투자로 추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취득한 주택의 실거주 의무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