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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무한한공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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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상 토지, 건물 주인이 다른데 건물주인하고만 계약해도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세 계약을 앞두고 궁금증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집을 보고 맘에 들어 대출 심사를 받기 위한 서류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1. 토지 2. 건물을 각각 떼어보니 두 등기부등본의 주인의 이름이 달랐습니다. 모자 사이로 추측되는데 부동산에 문의하니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하며 우선 은행에 대출 심사를 받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다른 여러 글들을 찾아보니 토지 소유권자가 근저당을 잡는 등 토지를 활용하면 건물 보증금을 반환받는데 문제가 있다더라고요.

집 계약 시에는 토지 주인으로 표기된 1명하고만 계약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대로 전세 계약해도 될까요? 추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까 우려됩니다.

전문가분들의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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