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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며니930
저희 아빠가 이제 5월달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해요 .
엄마아빠랑 이혼한 상태이신데 아빠가 엄마한테 연금을 다 주고싶다하셔서 혼인신고하려고하는데 이렇게 되면 60%밖에 승계가안된다고하던데 아빠는 100%라고 알고 계시더라구요
5월 말부터 받기 시작하는거라 아직 한번도 안받은건데
받기 전에 연금 받는걸 엄마한테로하면 100%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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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을 한 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 기간동안의 국민연금 해당액의 50%를 이혼하는 배우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50% 이상을 넘기려는 경우 혼인기간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령 대상 연령에 해당되어야 하며, 협의 또는 법원의 선고에 따라 그 이상의 금액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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