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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덩어리~^^♡

복덩어리~^^♡

24.06.29

이혼 하더라도 젊었을때 납부한 국민연금이 전 배우자한테 지급되나요

부모님이 결혼생활 20년정도 하시고 이혼하셨어요

엄마는 평생 직장가입자로 연금 납부하셨구요

아빠는 자영업자라 연금 드문드문 납부했는지 모르겠고 아마 거의 납부 안했을 거예요

그래도 엄마가 납부한 연금이 아빠한테 지급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4.06.29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이의 경우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아버지는 이혼시 달리 정한게 없으면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별다른 판결결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하는 경우 예전부터 납부한 국민연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혼인기간 등 고려해 분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