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막상들어가보니 5인미만 법인소속...
공고에도 20~30명 정도였고요
그런데 고용보험 얘기하더니 법인이 사실 3개다
근데 너가 들어갈곳은 이사 과장 하고 저 셋이라는식으로 얘길하더라고요
이 회사 한달 다녀봤는데 문제가 많아보입니다.
1. 공고에 나와있지않은 업무 (힘쓰는일이 꽤 있음)
2. 공휴일 일함 -> 수당 지급없음
3. 격주토요일 근무
4. 근로계약서 안씀
5. 연차없는데 그 이유가 주6일근무인데 격주토요일 근무하게 해준단 이유로 연차 월차가 없답니다...한마디로 격주토요일 쉬는날이 월차 대신인거임...대신 일있으면 보내주긴한답니다...
6. 점심시간은 말그대로 밥먹는시간임 한시간 쉬는시간x 바쁘면 먹고 바로 일함
사무직은 아닌데요..굳이따지면 유통쪽인데..
바빠서 9시간 근무중 밥먹는시간포함 1시간정도 앉아있는것같네요....급여도 대단히 높진않습니다..일반 사무직보단 높은정도인데
주6일에 공휴일 일하는거치곤 작은거같아요...
그런데 한달째 다되가니 고용보험 얘기하면서
3인 법인에 소속이 됐다그러더라고요
이거 뭐 나중에 장난질 하려고 그러나요?
근로계약서도 안써서 찝찝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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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하시고 질문자님께도 교부가 되어야 합니다.
미작성 미교부시 사용자에게 향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별론으로 하고 계약서가 있어야 질문자님께서 나중에 부당한 분쟁이 발생해도 대응이 수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