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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슴새216
지금은 본인 부담금으로 나의 진료기록을 병원에 요청하여서 열람할수 있는권리를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느시기부터 이렇게 환자본인이 열람할수 있는권리를 갖게 되었고 이런 법제화를 한 배경이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KOREA RICH CLUB
안녕하세요. KOREA RICH CLUB입니다.
본인이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는 2016년 12월 20일에 신설된 의료법 제21조에 의해 법제화되었습니다.
법제화 배경은 의료사고 분쟁 관련 문제가 많아 개편 했다고 하네요.
링크 남겨 놓을께요.
https://m.blog.naver.com/mdattorney/22201767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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