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행운의베짱이10
행운의베짱이1023.02.07

애들이 떠든다고 층간소음으로 아랫집에서 올라와서 항의하는거 자체가 불법인가요?

5~6살 애들 둘 있는데 저도 잘못했지만 몇번을 사과를 들이고 조심하는 상황인데 아랫층에서 올라와서 벨을 누르는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누군가에서 들었는데 문제가 된다해서 걱정되세요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찾아가서 벨을 누르거나 항의쪽지 붙이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물론 재작년 층간소음에 항의한 아랫집에 접근금지를 확정 판례가 있습니다만..

    윗집에 1~2분 간격으로 전화하고, 조롱 문자메시지도 수십 통, 집 앞에 서성이기 등등

    항의하는 방식이 너무 과하고 과격했기 때문에 처해진 처사였지요.

    그냥 벨 누르고 얼굴보며 항의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애들이 뛰면 아랫집에 전해지는 소음이 약 40~45dB. 성인은 약 55dB입니다.

    같은 공간에서의 청소기 소리가 약 35dB, 피아노 45dB. 망치질 60dB 정도구요.

    만약 본인이 하루종일 원치않는 청소기, 피아노, 망치소리가 수시로 나는 곳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역지사지로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까지 나는 세상입니다. 그것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심했으면.. 하는 생각이 한켠에서 들 때도 있더군요. 서로간에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층간소음방지 매트를 깔고, 가구, 식탁다리 아래에 소음방지 패드를 붙이고,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등의 소음방지를 위한 노력을 더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안녕하세요. 맘이예뿐하이에나32입니다. 네 지금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비실에 얘길 하거나 아니면 우연히 마주첬을때

    얘기 해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