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로 법원에서 채무불이행자 통지
개인채무로 현재 통장이 압류된 상태이고 법원에서 채무불이행 서류가 왔습니다
현재 계약직으로 일을하고 있는데 급여압류가 될수있나요?
채권자는 재 직장을 모르는데
법원에서 채무자 회사로 급여압류통지가 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급여는 일정 부분까지 압류가 가능하나, 채권자가 사용자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만 실제 급여압류가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직장을 스스로 조회하지 않으며, 채권자가 사용자 정보를 특정해 신청해야만 회사로 압류명령이 송달됩니다. 현재 채권자가 직장을 모른다면 즉시 급여압류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
민사집행 절차에서 급여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용자 명칭과 주소를 특정해 신청해야 하고, 법원은 그 정보가 없으면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또한 급여의 전부가 압류되는 것이 아니라 생계 보장을 위해 일정 비율이 압류 금지 범위에 해당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등재는 신용과 거래 제한에 영향을 줄 뿐, 자동으로 급여압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채권자가 직장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등을 통해 정보가 추적될 가능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압류가 우려된다면 채권자와 변제 협의를 하거나 분할납부 제안을 내용증명으로 전달해 집행을 유예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제 계획이 있다면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절차도 사전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직장 변경 시 새로운 급여 계좌를 지정해도 회사가 압류명령을 받으면 급여 자체가 압류되므로 실질적 회피는 어렵습니다. 향후 채권자가 직장을 알게 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대응전략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장 압류가 장기화되면 생계 곤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한 채무 조정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