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를 이용할 때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는지?
신용카드를 이용할 때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사용을 하게 되면 바로 온라인으로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할때는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사용할 때 요청할 수 있는 것이며 신용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자동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결제 시 발급가능한 것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자체가 적격증빙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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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사용하셨으면 현금영수증은 발급받지 못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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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결제할 때 발급받는 것이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급되는 것입니다.
한편,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국세청에 집계되므로 실물 자체는 수취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해서는 요건 충족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신용카드 등 전표를 받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매년 01월 15일경에 근로자를
위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에서 1년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으로 신용카드 등 전표를 받지 않아도 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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