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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부담비율은 어느정도인가요?

전세보증보험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집주인의 경우도 일정금액 부담을해야된다는데 어느정도 비율로 부담해야되는지요? 예를들면 총 보험금이 100만위ㅣㄴ일경우 집주인과 세입자 부담비율?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 의무화는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 일 경우에 해당되며

      이때 발생되는 보증보험비용의 비율은 임대인이 75%를 부담하며 25%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상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인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2021.8.18 이후 계약은 전세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 입니다.

      보증보험료가 100만원이면 임대인은 75만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증보험을 모든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것은 아닙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 가입을 해야하는 건데 이 때 보험료는 집주인이 75%를 부담합니다.

      100만원이라고 하면 주인이 75만원을 부담하게 되는거죠.

      임대사업자가 아닌 주인은 보증보험 가입에 동의해주는 정도만 하고 비용을 일체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