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장소에서의 촬영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경우
요즘 스마트폰들이 워낙 좋아졌고, 공공장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촬영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촬영이 초상권의 침해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공장소에서의 촬영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만, 특정 개인이 주요 촬영 대상이 되어 식별 가능할 경우 초상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 없이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거나 배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라도 사적인 순간을 촬영하거나 지속적으로 특정인을 촬영하면 사생활 침해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공공장소라고 해도 타인으로 하여금 사진을 찍도록 허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타인의 사진을 마음대로 촬영해서는 안됩니다. 사진의 전체적인 구도상 특정인을 의도적으로 촬영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인의 얼굴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촬영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공장소에 다른 사람의 초상이 확인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별도로 모자이크처리 없이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경우,
그 영상이나 사진에서 당사자의 초상이 명확히 확인된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당사자가 피촬영된 사실을 알지 못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