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공장소에서의 촬영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만, 특정 개인이 주요 촬영 대상이 되어 식별 가능할 경우 초상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 없이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거나 배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라도 사적인 순간을 촬영하거나 지속적으로 특정인을 촬영하면 사생활 침해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공공장소라고 해도 타인으로 하여금 사진을 찍도록 허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타인의 사진을 마음대로 촬영해서는 안됩니다. 사진의 전체적인 구도상 특정인을 의도적으로 촬영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인의 얼굴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촬영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