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최근 대출이 궁금해요
95년생입니다청년특례신속제도를 이용하려고 합니다가장 최근 대출이 현대카드 장기대출 700만원 - 24.10.21 신청근로자 햇살론 우리저축은행 600만원 - 24.11.27 신청입니다현재 기준의 채무는 총 2550만원입니다신속채무조정 조건이 최근 6개월까지의 대출이 전체의 30%미만이어야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현대카드 장기대출 24.10.21의 6개월인 25.03.21 이후에 바로 신청하려고 합니다그럼 가장 최근의 근로자 햇살론의 600만원이 30% 미만이니 신청 가능한가요?그런데 저 최근 6개월을 기산하는 날짜가 대출 신청 되어 신청일자라고 나오는 날짜가 기준인가요? 아니면 대출비용을 갚기 시작한 시작한 날짜가 기준인가요?대출 신청해서 입금된 달과 실제 변제하기 시작한 달이 달라서 질문드립니다그리고 전체 채무의 30%에서 전체채무는 갚고 남아있는 현재 날짜를 기준의 채무라고 하던데, 신청 조건의 최근 채무 30%도 현재 남아있는 최근 채무 금액으로 전체에서 30%계산하나요? 아니면 그냥 상관없이 시작했을때의 처음 입금받은 채무 금액인가요?연체는 아직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 시 최근 대출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대출을 말합니다.
이때 대출 실행일은 대출금이 실제로 입금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현대카드 장기대출은 25년 3월 21일 이후에, 근로자 햇살론은 25년 11월 27일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최근 대출 비율은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의 잔액이 전체 채무 잔액의 30% 이하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5년 3월 21일 이후에 신청한다면 현대카드 장기대출 잔액과 근로자 햇살론 잔액을 합한 금액이 전체 채무 잔액의 30%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신청하여 채무를 조정하고, 연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 전에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센터(1600-5500)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