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오뎅입니다. 해당 질문에 좋은 답변 드리겠습니다.연차가 남았을 때는 무조건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말에 연차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12월 월급이 지급 될 때 같이 지급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연차가 남으면 돈으로 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연차 한 개당 10만 원 정도 받을 거 같은데요 10개 정도 남아서 아마 1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회사마다 다르고 개인 임금마다 다르기 때문에 물어보시는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