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빌라 건물 1층 배달대행업체의 소음 문제??

2019. 11. 15. 19:13

옆 건물 빌라 1층에 배달대행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영위를 위해 늦게까지 고생하는 젊은 친구들이 대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약 5대의 오토바이를 주차장에 일렬로 주차해 놓고 오더가 있을 때마다 배달을 나가는데, 나갈때마다 엔진을 최대한(자동차로 비유하면 RPM을 최대치로) 올리는 것 같고,

그런 행위들을 오토바이 여러대가 돌아가면서 소음을 발생시키니 미칠 지경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더가 없을 땐 주차장에 모여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웃고, 떠들고, 노래하고, 침뱉고...

특히나 여름엔 창문을 열어 놓고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네요.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도 정상적인 영업신고를 득한 업체라 딱히 개입을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고, 소음문제로 경찰에 민원을 넣어도 계도할때 뿐 지나면 또 같은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럴 경우 그 빌라 세입자나 인근 세입자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없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행정조치 관련해서는

소음진동관리법을 보면 아래와 가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ㆍ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0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①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4.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장ㆍ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다), 운동ㆍ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3. 제1항 각 호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4. 공장ㆍ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③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그리고 별표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 지역 등에 해당한다면 아래와 가이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3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소음ㆍ진동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음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해서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범죄처벌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부디 잘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 11. 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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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근 배달대행업체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해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받고 있는 상태라면 배달대행업체를 상대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수인한도"란 소음이 발생하여 타인에게 생활 방해와 피해를 끼칠 때 어느 정도까지는 참아야 하는 한도기준을 말합니다. 판례의 경우도 소음으로 인한 생활이익의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을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제기시 인근거주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위해 소음방지가 필수적이라는 점과 소음발생의 정도 및 지속기간, 소음발생시간, 소음에 대한 민원제기 사실 등과 같은 자료들을 수집하여 배달대행업체의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었다는 점을 증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9. 11. 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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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활 소음 진동의 피해 구제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하여야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

      다만, 다음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 및「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그 중 제외하는 규제대상에서 질문자 측은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는 제외),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경찰 등도 특별한 제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선 300미터 거리 이내인지 확인하시고 생활 소음 규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 - 동일건물 아침저녁 50데시벨 이하

      주간 55이하

      야간 45이하

      기타 아침저녁 60이하

      주간 65이하

      야간 55이하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변호사와 구체적인 도움을 얻어 보시길 권합니다.

      이변호사 드림

      2019. 11. 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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