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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빌라 건물 1층 배달대행업체의 소음 문제??

옆 건물 빌라 1층에 배달대행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영위를 위해 늦게까지 고생하는 젊은 친구들이 대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약 5대의 오토바이를 주차장에 일렬로 주차해 놓고 오더가 있을 때마다 배달을 나가는데, 나갈때마다 엔진을 최대한(자동차로 비유하면 RPM을 최대치로) 올리는 것 같고,

그런 행위들을 오토바이 여러대가 돌아가면서 소음을 발생시키니 미칠 지경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더가 없을 땐 주차장에 모여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웃고, 떠들고, 노래하고, 침뱉고...

특히나 여름엔 창문을 열어 놓고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네요.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도 정상적인 영업신고를 득한 업체라 딱히 개입을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고, 소음문제로 경찰에 민원을 넣어도 계도할때 뿐 지나면 또 같은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럴 경우 그 빌라 세입자나 인근 세입자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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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행정조치 관련해서는

      소음진동관리법을 보면 아래와 가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ㆍ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0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①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4.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장ㆍ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다), 운동ㆍ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3. 제1항 각 호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4. 공장ㆍ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③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그리고 별표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 지역 등에 해당한다면 아래와 가이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3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소음ㆍ진동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음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해서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범죄처벌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부디 잘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근 배달대행업체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해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받고 있는 상태라면 배달대행업체를 상대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수인한도"란 소음이 발생하여 타인에게 생활 방해와 피해를 끼칠 때 어느 정도까지는 참아야 하는 한도기준을 말합니다. 판례의 경우도 소음으로 인한 생활이익의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을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제기시 인근거주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위해 소음방지가 필수적이라는 점과 소음발생의 정도 및 지속기간, 소음발생시간, 소음에 대한 민원제기 사실 등과 같은 자료들을 수집하여 배달대행업체의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었다는 점을 증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활 소음 진동의 피해 구제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하여야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

      다만, 다음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 및「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그 중 제외하는 규제대상에서 질문자 측은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는 제외),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경찰 등도 특별한 제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선 300미터 거리 이내인지 확인하시고 생활 소음 규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 - 동일건물 아침저녁 50데시벨 이하

      주간 55이하

      야간 45이하

      기타 아침저녁 60이하

      주간 65이하

      야간 55이하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변호사와 구체적인 도움을 얻어 보시길 권합니다.

      이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