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기사들의 원룸 임대를 통한 영업으로 인한 소음공해,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배달대행 기사들의 소음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어 질문드립니다.
해당 배달대행 기사들은, 공동으로 주택가의 원룸을 임대하여 그 원룸에서 쉬다가 배달이 오면 나가는 것을 반복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행위가 밤 10시에서 새벽 6시 사이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시간대가 늦은 이유는, 우선 해당 배달 오토바이들이 주차를 해놓은 곳이 황색 실선, 즉 법적으로 주차 불가능한 곳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단속이 나오는 시간대에는 오토바이를 모두 빼 놨다가, 오후 10시 경부터 오토바이들이 한 두대씩 와서 영업을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작태를 경찰에 여러번 신고했으나, 매번 단순 계도 조치에 그칩니다. 그래서 민사 및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나, 문제는 제가 해당 배달기사들의 신원을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번호판을 모두 확보하기도 사실상 힘든 상황입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형사 고발을 진행할만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