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기사들의 원룸 임대를 통한 영업으로 인한 소음공해,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2021. 01. 24. 01:28

안녕하세요, 최근 배달대행 기사들의 소음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어 질문드립니다.

해당 배달대행 기사들은, 공동으로 주택가의 원룸을 임대하여 그 원룸에서 쉬다가 배달이 오면 나가는 것을 반복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행위가 밤 10시에서 새벽 6시 사이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시간대가 늦은 이유는, 우선 해당 배달 오토바이들이 주차를 해놓은 곳이 황색 실선, 즉 법적으로 주차 불가능한 곳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단속이 나오는 시간대에는 오토바이를 모두 빼 놨다가, 오후 10시 경부터 오토바이들이 한 두대씩 와서 영업을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작태를 경찰에 여러번 신고했으나, 매번 단순 계도 조치에 그칩니다. 그래서 민사 및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나, 문제는 제가 해당 배달기사들의 신원을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번호판을 모두 확보하기도 사실상 힘든 상황입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형사 고발을 진행할만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쉽게도 생활소음 정도에 그치는 것 같아 법적으로 형사고발을 진행할 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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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음을 일으키는 것 자체 만으로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한 인근소란죄 과태료 10만원 상당 이외에 실효성 있는

    금지 조항이 없는 가운데 위의 행위만으론 바로 고소, 고발을 하기 명확한 죄명 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증거, (주정차 금지) 등을 확인하여 고발을 하는 방법 이외에 찾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1. 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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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안만으로는 형사고발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1. 2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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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근소란 행위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2021. 01. 2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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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고소접수하여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독촉하시는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2021. 01. 2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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