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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항목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는 왜 청구되는 건가요?

성별
남성
나이대
41

5년째 같은 병원에서 같은 질환으로 같은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문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라는 항목으로 꽤 많은 금액이 청구된 것을 확인했는데 첫 진료때 한 번 청구되었던 적이 있었고(아주 적은 금액으로) 그동안 한번도 없었는데,

갑자기 왜 청구가 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며 피부과에서 진찰, 피검사, 전신 사진 촬영, 흉부 X-RAY촬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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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욱현 의사입니다. 선별급여라는 항목이며 논란이 많은 내용입니다. 정확한 것은 세부내역서를 확인해서 어느 부분에 선별급여가 되었는지 알아야합니다.


    https://www.medicaltimes.com/Mobile/News/NewsView.html?ID=1084252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 항목은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료 항목에 따라서 청구되는 항목입니다. 비급여는 아니고, 임시로 요양 급여로 내주는 비용인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