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실비청구 문의입니다.

상급종합병원에 추적검사로 다니고 있는데 보통 선생님 뵙고 검사예약 잡고 검사하고 다시 선생님 뵙고 하는 게 반복이잖아요.

궁금한 건 진료비영수증에 환자부담총액, 이미납부한금액, 납부할금액이 있잖아요.

저는 계속 환자부담총액으로 계산되었던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미납부한금액 빼고 납부할금액으로 계산되어져서 전에 계산이 잘못된 건지 이번이 잘못된 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계속 환자부담총액으로 계산되었던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미납부한금액 빼고 납부할금액으로 계산되어져서 전에 계산이 잘못된 건지 이번이 잘못된 건지 궁금합니다.

    : 이는 원칙적으로는 해당 병원비중 금번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어,

    치료비 내역중 다음 예약을 위해 지급한 비융은 그다음에 처리를 하게됩니다.

    즉, 이미 납부한 금액은 금번 치료비를 기존에 지급한 치료비로 지급한 비용으로 금번에 포함이 되어야 하나,

    지난번에 이를 포함하여 처리를 하였다면 공제하는 것 맞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추후 미리 납부하지 마시고, 해당 치료에 대해서는 해당 치료비만 납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정산할 수 있고,

    금번 처리된 금액에 대해서는 기지급이 되어 공제가 된것인지등에 대한 내역을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의 보장은 예약금은 병원비 납부일이 아닌

    진료 받는 날자로 적용 되세요.

    예) 9월1일 진료후 예약하여 예약비 1만원을 납부했다면

    이날 실비보험 청구하여 실비보험 보상에서는 에약비는 빠집니다, (차후예약일 9월15일)

    9월15일 진료후 이미 납부한 금액 1만원 오늘 진료비 금액 합계하여 실비보험 청구 금액.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환자부담총액 = 건강보험공단 부담분을 제외하고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전체 금액

    이미 납부한 금액 = 접수할 때나 중간정산 등으로 이미 낸 금액

    납부할 금액 = 환자부담총액 - 이미 납부한 금액

    납부할 금액만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번 영수증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을 빼고 납부할 금액만 결제된 것은 앞 진료나 검사 예약에서 낸 비용을 이번 최종 진료비에서 반영해 전산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건 진료비영수증에 그렇게 되어있다면 병원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비는 어차피 질문자님께서 실제 병원비를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만 실비청구가 가능한겁니다~

    대학병원은 어떤상황에 의해서 미리납부하고 후납부가 존재하니 병원측에 전체 영수증을 다시 재발급 받아서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