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바가지 이거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실비 청구하려고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을 보니까 금액 횟수 일수 총액 이렇게 있길래 확인하니까 어느 검사에서 횟수가 1.1이렇게 나와있고 진찰은 1인데 이렇게 10퍼센트를 더 부과한 금액이 청구된걸 확인했습니다
의료비 시스템을 몰라서 그런데 이거 바가지인가요? 그리고 이거 고발도 가능한지요?
원래 횟수 1 일수 1 총액 이런식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제로 의료비 청구 시에는 다양한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횟수, 일수, 총액 등이 모두 고려되며, 이는 진료 내용과 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검사나 처방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가지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병원이나 의료기관에 문의하시거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청구된 금액이 적절한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이나 협상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3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된 금액이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병원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검사 항목별로 비용이 다르게 책정될 수 있으며,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진단서 요청이나 특수 검사 때문일 수 있으니 영수증과 상세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며, 과다 청구 시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나 소비자원에 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사 내용에 따라 차등해서 금액을 환자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내용으로 병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면세입니다.
즉, 부가세가 붙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