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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털아빠
양털아빠23.01.22
실비 진료비 청구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다가 어떠한 검사를 받게되었을때 그검사비용에 대한 청구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어디가 아파서 검사를 했다와 먼가 의심이되서 한번검사해봤다는 청구할때 차이가 나는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6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질병으로 확정진단 받아야합니다.

    두통 감기 등도 질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의심만으로 검사르 하게된다면 실비청구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의사의 검사처방이 있어야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그 의심이 의사소견인가요 본인소견인가요?

    의사소견시에만 실비보상 받습니다. 본인의지는 어느보험에서도 보상되질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안되는 치료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실비에서는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치료, 영양제, 비타민, 본인희망에 따른 검사, 시술 등은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질병에 의해서 의사소견에 따른 치료는 보장이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되고

    실비는 가입하신 실비에 따라서 보장력이 다르지요. 100%, 90, 80, 70%보장이 각각 다릅니다.(증권확인)

    그럼 병원에서 진료를 보시고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위 비율로 보장이 되는 것이고 각 병원별 공제금액이 있는데

    의원급1만원, 병원 1.5만원, 종합병원 2만원, 상급종합병원2.5만원 공제금이 있는데 이 공제금 이상일때

    청구하시면 위 비율대로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보장예를 들면 병원에 제가 가서 내시경안한지 오래되서 한번 하고 싶은데요(보장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설사를 자주하고 복통이 심합니다(이 경우는 의사가 내시경을 할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내시경을 한다면 보장이 되는 사항입니다. 의사소견에 따른 진료방법이 핵심)


  • 안녕하세요. 환자 개인적인 요청에 의한 단순검진은 실비보상이 불가하며, 의사 소견하에 질병의심소견 및 검진소견을 받아야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가서 진료받다가 검사를 했다면 의사권유로 검사를 했다면 실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파서 검사한것도 포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이 아니고

    질병으로 확인차 검사

    또는 질병의심되어 검사에 대한 차이는없이 보험금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단순 검진이나 건강검진이 아닌 의사소견하 질병확진 목적의 검사는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아닙니다 . 검사에 따른 청구기준은 없습니다.

    실비의 경우는 치료시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있는데 이를 토대로 계산해서 통원한도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아파서 진료받는 것은 실비청구가 가능하나.. 건강검진처럼 예방목적인 경우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검사 및 치료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검사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 진료 내역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