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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개개비163
그윽한개개비16322.06.04

해외구매대행에 관하여 질문 합니다

지금 해외구매대행을 하기 위하여 준비 중입니다.

사업자등록증,통신판매업신고증은 이미 발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나 신고증이 더 있으면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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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30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1. 사업자 등록 신고

    업태: 서비스(또는 도소매) 종목 : 해외구매대행(또는 해외직구 대행) , 전자상거래업해외구매대행과 전자상거래업은 반드시 종목에 들어가야 합니다.

    2. 사업자 통장 개설 통장 만들면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서 (농협은행) [구매안전이용 확인증(에스크로) 발급]

    3. 공인인증서(사업자로) 만들기 (은행에서 4,400원)

    4. 통신판매 신고증 [사업자 등록증과 구매안전이용확인증 발급받은 후 관할 구청 및 시청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 서류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 해외구매대행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겠고, 사업을 할려는 장소, 임대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신판매신고증 및 통장사본도 있어야겠구요. 그리고 다양한 마켓이용할떄는 인감증명서도 필요하고 타오바오를 이용할려면 여권도 필요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