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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해외구매대행 준비중입니다.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완료했는데 또 따로 신청해야할 게 있나요? 제가 제 사이트로 주문을 받아 제가 해외직구사이트에 주문하는 방식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회원으로 등록, 일반과세자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2. 공인인증서 신청 또는 관할세무서 방문 신청.

      3. 개인 사업용 계좌 개설 및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 등록.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신분증 지참하여 은행 등에 기업카드(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신청.

      매출, 매입, 비용 등에 관한 적격증빙 수취 및 주문서, 구매대행 의뢰서 등 비치 보관 등을

      철저히 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 신고를 기한내에 해야 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