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이 경우 인터넷 설치 위약금 발생하는지
제가 이사를 8월 3일에 했는데 인터넷 설치를 1년계약으로 금요일에 할거거든요??
내년 8월 2일에 계약만료로 이사갈건데 안가져갈거라서 그렇게되면 일주일정도의 위약금?같은게 발생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뇨 이사의 경우 이동으로 인해 다시 설치해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이 경우 통신사에 이동 설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사하는 날짜에 맞춰서 기사가 방문해서 처리해줍니다. 그럼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할 일도 없고 위약금도 발생안합니다. 단 신청안하고 그냥 두면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1년 약정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위약금은 단순히 남은 일주일치 요금이 아니라 약정 기간 동안 받았던 요금 할인 혜택 등을 약정을 위반한 기간에 비례해 다시 돌려주는 대념입니다.
비록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계약 만료일 전에 해지하는 것이므로 약정 위반으로 처리되어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가입하신 통신사에 문의해 미리 확인하시면 알려줍니다.
인터넷 1년 계약 만료일 전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일(내년 8월 2일)에 맞춰 설치하고, 계약 기간 끝난 후 해지한다면 위약금은 없습니다. 단, 설치일과 계약 시작일이 다르면 약관에 따라 위약금이나 일할 계산이 있을수 있으니 가입한 통신사에 정확히 문의하는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