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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발구지159
고운발구지15920.09.30
전화번호를 알면 해킹이 가능한가요?

롤 스킨은 준다는 홍보글에다가 전번을 알려 줬더니 인증번호를 달래서 무시했더니 갑자기 불법사이트를 가입했다고 서에서 보자면서 합의는 없다 그러는데 실제로 신고당하나요?ㅠㅠㅠㅠㅠㅠㅠ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히려 상대측이 질문자에 대해 형법상 협박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협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로도 처벌가능하나 제외하였음)

    협박죄에서의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협박죄는 여기에 추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입니다. 아래는 각 죄의 조문과 대법원판결요지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협박죄 성립요건

    대법원 2010도1017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정통망법 협박죄의 판단기준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12. 30. 법률 제7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는 구성요건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합의할 사안이나 신고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인증번호를 알려줘야할 의무가 없으며 인증번호를 알려줄 경우 도리어 질문자분이 범죄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어려우나 올려주신 내용상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동이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사이트에 가입한 것만으로 (예를 들어 도박 사이트 등) 이를 처벌하고 어떠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이트에 가입하게 된 것인지, 기타 인증번호 인지 등을 충분히 살펴보시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리한 상대방의 협박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정확히 이해되지는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님이 특별히 범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신고당할 이유도 없고, 설사 신고를 당한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본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실제 불법행위(인터넷 도박 등)에 나아가지 않은 이상 단지 불법사이트에 가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만으로 불법사이트에 가입할 수 없고, 가입한다고 해도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인증번호 요구가 가입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유로 신고는 사실상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