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화번호 유출 도용 처벌, 신고 가능한가요?

악의적으로 한다는 증거는 있고

상대 전화번호는 가지고있습니다

대부업체, 토토 가입문의 문자, 전화옵니다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질문자님 전화번호를 대부업체·토토 가입에 도용해 스팸에 시달리시는 상황이군요.

    신고는 가능하고, 행위 구성에 따라 두 가지 처벌 근거가 맞물립니다. 권한 없이 남의 개인정보를 이용·유출하면 처벌될 수 있고, 온라인에서 타인 정보를 도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번호를 알고 있는 정도가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되는 정보의 도용'에 해당하는지는 가입 경위 등 구체적 정황이 관건입니다.

    확보하신 증거와 상대 번호를 정리해 사이버범죄 수사대에 고소·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휴대전화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본인 정보를 사용해 그러한 연락을 받게 하는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이 자인하지 않고서야,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