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에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중 입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입력하는 항목에 대한 문의입니다.
1. 무신고 가산세
1) 무신고 가산세 계산기를 들어가면, 일반무신고 항목에 '무신고납부세액'과 '수입금액' 두 영역이 있습니다. 이 두 영역 모두 작성해줘야 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2) 무신고납부세액 부분을 적어야 하면 어떤 걸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보기'에서 볼 수 있는 종합소득세 납부계산서에서 '납부(환급)할 총세액' / '경정세액' / '산출세액' 중 뭘 적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납부(환급)할 총세액'을 적는거라면 저는 금액이 마이너스여서 환급 대상인데 그럼 가산세가 없는건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
1) 납부지연가산세 계산기에서 '미납부(환급)세액' 이라는 부분에 어떤걸 적으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위에 말씀드린 총세액 / 경정세액 / 산출세액 중 어떤 것을 적을지 문의드립니다)
2) '납부(환급)할 총세액'이 마이너스여서 이것도 가산세가 안나오는건가 싶긴한데 이 부분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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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모두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수입금액과 미납세액 기준의 가산세 중 큰 금액으로 납부를 합니다.
2)납부할 세금이 마이너스라면 환급받는 것이므로 가산세는 없습니다.
3)미납세액을 기재하시면 되며 환급세액이라면 가산세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