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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표범39
끈질긴표범39

판매회사측 원인으로 환불해주는데 환불절차가 부당합니다.

판매회사가 선입금 예약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연 회사측의 원인으로 예약판매물품을 지급하지 못할것 같다며, 환불공지를 올렸습니다.

판매회사가 환불기간을 1달로 일방적으로 정하고, 공지는 디스코드란 비대중적인 SNS매체에만 하였습니다.

비대중적인 매체인 디스코드 공지에 한 것은 최대한 환불자가 적었으면 하는 회사의 꼼수겠죠.

환불공지는 해야하고, 환불은 많이 해주기 싫으니까요. 환불기간도 1달로 짧구요.

질문1) 환불공지를 몇달뒤 늦게 본 사람은 환불신청을 회사가 안 해주는 게 법적으로 맞나요? 회사는 환불공지도 분명히 했고, 환불기간도 1달로 충분히 줬다라고 하면서 환불 안해줄 것 같은데요?

질문2) 일단 환불공지도 하긴했고, 환불기간도 1달을 줬다고 회사측이 주장할텐데... 민사소송을 걸면 승소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질문3) 경찰고소 같은 형사절차를 밟는게 좋을까요? 민사소송을 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물품에 대해서 예약금이나 기타 물품을 구매희망자로 부터 받고 매매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당연히 해당 금원을 반환하고 그 손해상당의 배상청구를 구매 희망자가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경찰이 나설 문제는 아니고 민사상 재산권에 대한 청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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