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도적인 환불금액 축소 공지를 본 구매자들 법적대응

회사는 A상품을 예약판매하는데, 6개월후 A상품을 예약구매자들에게 생산해서 주기로 하였습니다.

회사는 오로지 현금이 아닌 0.1비트코인(예약구매당일 1비트코인=1억)으로만 예약판매 했습니다. 약 1,000만원 상당.

6개월 후, 회사는 A상품을 회사사정으로 인해 생산하지 못하여 환불을 해주기로 공지하였습니다.

문제는 원금인 0.1비트코인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예약구매자들은 0.1비트코인을 받아봤자 500만원( 6개월 사이에

비트코인 시세가 내려서 1비트코인 5,000만원밖에 하지않음 ) 입니다. 구매는 1,000만원에 하고 환불은 500만원 받는 셈입니다.

회사가 환불시스템을 악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비트코인이 올라서 2억이 되었다면, 2,000만원치에 해당하는 0.1비트코인을 환불해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현재 회사가 20억치 예약판매 했는데, 지금 100% 환불해도 10억치만 환불하고 10억은 회사가 공짜로 벌고 있습니다. 당연히 손해는 구매자들이 10억치 손해보고 있구요. 회사가 이렇게 환불을 악용하는 걸 보니 무척 열받습니다.

이것도 판매/구매계약인데 회사측이 느닷없이 일방적인 사유로 계약을 강제로 파기하는 거고... 계약해제는 우리나라법상 원화로 계산해서 원금인 1,000만원을 환불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용증명 보내라는 답변은 사양할께요.^^;;

민사는 소송비 부담이 있어서 가급적 경찰에 고소해서 형사로 해결하고 싶고, 형사로 대응방법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민사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거 형사로 환불사기로 진행할 수 없나요? 사기죄? 횡령죄? 같은걸로요. 이 사건의 피해금액은 10억인데 특경법에 해당되지 않나요?

민사로 진행해야 하나요? 부당이득 반환소송인가요? 손해배상 소송인가요? 도대체 어떤 대응을 해야하나요?

예약구매자 피해자는 수백명이지만, 실제로 형사/민사로 진행하려고 카톡방에 모인 피해자들은 10명 미만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은 최후의 방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비트코인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 자체로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애초부터 상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비트코인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는 명백히 사기가 되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