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입금 중 일부 미이행에 대한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질문 (상품 판매)
안녕하세요.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법인을 운영하다가 영업을 종료한 상태입니다. 법인 폐업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11월 A업체로부터 선입금 형태로 일정의 물품대금을 받고, 그 중 약 70% 금액에 해당하는 물량을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잔액에 대한 추가 발주 및 관련 커뮤니케이션이 없었고. 약 1년 후 해당 상품의 생산 및 판매 자체가 중단되었습니다.
이 업체가 잔액에 대한 반환을 '25년 1월 13일 현재 요구할 경우, 본 법인은 반환 의무를 여전히 가지게 되는 것인가요? 소멸시효가 있을 것 같아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이 경우 2020년으로부터 이미 3년이 도과했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시효완성으로 더 이상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으시겠습니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금원 중 일부 공급받지 못한 물량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이 문제되는데,
상법에 따라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아직 완성 전으로 보입니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