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해지시 원금 회수를 위한 법적 대응 방법

2020. 10. 25. 02:34

방문판매에 사업에서 제품 구입조건으로 회원계정하고 계정수에따라 지급을 가게 한 후 판매금액을 공유수당으로 지급해주는 회사에 투자하여 진행하다가 회사가 해킹등의 사유로 원금 회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폐업형태로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투자자들의 원금회수 소송 및 신청방법이 있는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주신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이나,

형법상 사기죄, 배임죄 및 횡령죄의 성립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의 범죄들은 상호 배타적인 경우도 있는바, 사기죄가 성립하면 배임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금원이 크다면 피해자들을 모아 변호사의 상담을 거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죄명을 특정한 후 고소를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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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회사가 폐업을 한 경우이고 이는 법인과의

    계약인 점에서 법인에 대한 파산채권자 내지는 기타 채권자로 등재를 하는 방법 또는

    법인에 있어서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

    실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0. 2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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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투자금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위험을 용인했다고 보아 회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과정에서 기망행위 등이 있었다면 이를 사유로 청구가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2020. 10. 2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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