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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직박구리253
숙연한직박구리25322.11.02

모집자 계좌를 통해 회사로 투자 돈을 받거나 고소할 방법이 있을까요?

모 개인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었으며 6개월 원금보장수익30~50% 보장으로 설명을 듣고 투자금을 여러사람에게 받아 회사계좌로 입금시켰어요 만기가 되어도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투자회사 회장이 잠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운영진들은 서로 잘잘못만 따지며 공방을 벌이고 있고 답답하여 고소라도 진행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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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일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입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남아있다고 보신다면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하시고 민사소송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금을 보장하면서, 수익의 30-50%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투자금을 받았다면 유사수신행위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투자에 대해서 사기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이를 고소하여도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애초에 사업 자체가 투자 사업 가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망으로 투자를 하게끔 하여 편취하였다는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