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금전관계에 대해사 질문드립니다.

2022. 05. 09. 19:48

1. 회장(오너)의 직계가족이라는 명분으로 기존 직원 및 신입직원 금전적 투자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 실직적으로 해당자는 신용불량이었으며, 제1피해자의 금전을 제2피해자의 투자금액으로 돌려막는 식 혹은 상환일이 함참 지나고 나서도 연락이 없거나 회사내 대화 회피 혹은 직권이용하여 해당 피해자 퇴사목적 이미지훼손하여 있지않은 소문 및 와전 시켜 금전관계 채무관계를 은폐하고 있으며 , 문서화 하려 하지않으려는 회피주도 유선상 대화하려는 악질적인 사기적인 소통을 함

신입사원이 입사하게 될 경우 동일한 피해자 추가발생 및 피해금액 증가 추이가 보여지고 있으며, 부분 상환이리는 명목으로 시간끌기 및 나머지 금액 상환 지연발생이 됨.

질문. 피해자 여럿으로 알고 있으며 대부분 상환받지못함. 본인 근로하고있는 회사다니고 있는 생계가 위태로워질까봐 사내 금전관계 이야기를 못하고 있음

사기 및 노동법 형사 책임 및 민사 책임이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대응내용으로 보건대 사기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022. 05. 1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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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그 외 민사상 반환책임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5. 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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