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채무가 이미 있기 때문에 추가 대출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급여 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서 지속적인 소득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학생이시라면 이를 신청하시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