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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과속 동시 위반시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 범위가 궁금 하네요.

제목처럼 신호과속 동시 위반시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 범위가 궁금 하네요.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두가지 모두 벌금이 부과되는지 액수가 높은 신호위반만 부과 되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호와 과속 두가지를 다 위반하셨다면 두가지가 다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둘중에 하나만 위반했다면 당연히 한가지에 대한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 둘다됩니다.

    속도위반하면 즉시촬영되고,

    신호위반은 별도의 카메라가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신호위반도 별도로 전송이 됩니다.

    속도위반이라면 과속정도에 따라 다르고,

    신호위반이라면 7만원인가 그런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하시면 두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호와 가속옷 동시에 단속한 구간에서 두 가지 다 범칙 행위가 발생했다면은 범칙금은 둘 다 같이 나오게 됩니다 대략 12만 원에서 14만 원 사이 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