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91헌바17에서 "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라고 하더라구요
91헌바17에서 "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의사표현의 매개체에 해당되는것도 법적 제한이 없는거죠?
"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
-91헌바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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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대로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되기 때문에 의사표현의 매개체에 해당되는것도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심지어 청소년이용음란물도 일단 매개체에는 포함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물론 그 성질상 제한이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