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91헌바17에 관한 또다른 질문드립니다
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즉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 91헌바17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던데 이게 의사표현이 모든 형태 즉 모든 의사표현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달 방식을 판시한 것으로 보이는 바, 여하한 형태의 전달 방식을 인정하고 표현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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