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91헌바17에서 말하는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 있잖습니까 이게 제한이 없다라고 하던데
91헌바17에서 말하는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 있잖습니까 이게 제한이 없다라고 하던데 그럼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의 해당하는 여러가지들도 제한이 아예 없는거죠? 예를 들어 아청물 같은거요
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 91헌바17-
본건에 있어서 문제되고 있는 ‘청소년이용음란물’ 역시 의사형성적 작용을 하는 의사의 표현·전파의 형식 중 하나임이 분명하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바, -2006헌바109-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비록 불법적인 매개체라고 해도 의사표현, 전파의 매개체에는 해당되므로 언론출판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례이므로 작성자님의 의견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