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91헌바17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즉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 91헌바17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던데 이게 의사표현이 모든 형태로 가능하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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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91헌바17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언급된 내용은 의사표현의 자유가 매우 광범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의사표현 및 전파의 자유는 어떤 특정 형태나 매체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가능한 형태의 표현 방식을 포함합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단순히 말이나 글로 된 의사표현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간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반영하는 모든 형태의 표현 방식을 포괄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