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91헌바17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즉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 91헌바17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던데 이게 의사표현이 모든 형태로 가능하다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91헌바17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언급된 내용은 의사표현의 자유가 매우 광범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의사표현 및 전파의 자유는 어떤 특정 형태나 매체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가능한 형태의 표현 방식을 포함합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단순히 말이나 글로 된 의사표현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간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반영하는 모든 형태의 표현 방식을 포괄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