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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을 경매낙찰받고 불법점유자 있는 상태입니다. 몇가지 궁금해요!!

전원주택 경매낙찰받고 불법점유자 있는 상태입니다. 몇가지 궁금해요

대지와 주택이 있는 전원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현재는 소유권이전, 인도명령까지 마친상태입니다.

채무자겸소유자가 명도합의를 해주지 않아 주택을 불법점유하고 있어 강제집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질문1~4번꺼지 답달아주실 전문가님 찾아요)

  1. 토지측량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설치되어있는 울타리를 소유자인 제가 임의로 철거해도 상관없나요?(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불법사항 있을까봐요)

  2. 불법점유자가 있는 주택을 제외하고 토지와 매각에 포함된 제시외 물건들을 제가 사용하면 불법사항인가요??

  3. 또다른 작업을 하려고 할때 불법점유자들에게 소유자인 제가 통보하고 실행해야하나요?

  4. 제가 단순히 주택을 대상으로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절도만 조심하면 될까요? 어느선까지 제가 할수 있고 할수 없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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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울타리 철거

    - 울타리가 주택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다면, 소유자인 사용자님이 임의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

    - 울타리가 주택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았다면, 불법점유자의 동의 없이 철거하는 것은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토지와 매각에 포함된 제시외 물건 사용

    - 불법점유자가 있는 주택을 제외하고 토지와 매각에 포함된 제시외 물건들은 사용자님의 소유이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불법점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점유자가 사용자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작업 시 불법점유자에게 통보

    - 작업을 하기 전에 불법점유자에게 미리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불법점유자가 작업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할 수 있는 범위와 할 수 없는 범위

    - 주택을 대상으로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절도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주택의 소유자로서 주택의 유지보수, 리모델링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 불법점유자의 동의 없이 주택에 출입하거나 물건을 반출하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불법점유자와의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