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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산양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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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을 사용해서 해외 P2E 게임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블록체인 경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P2E 게임을 통해 금전을 획득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다고 들었는데 해외 P2E 게임을 참여하고

해외 거래소에서 토큰 또는 코인을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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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에서는 사행성을 이유로 p2e 게임 출시가 금지되있죠 해외 p2e 게임 vpn 사용해서 하는건 사실 단속 자체가 어렵지 않을가요 그래서 해외 p2e로 코인 모아서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팔고 현금화 하시는 분들은 꽤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관련법이 없을거 같아요

    그러니 불법이라고 하긴 제 생각은 애매한거 같습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vpn를 활용하여 접속할 수 있겠지만, 해당 게임에서 불법참여로 생각한다면 van을 할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vpn을 활용하는지를 게임회사측에서 알고도 넘어가느냐, 막느냐의 문제인데, 합법적인 방법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