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가 국내에서는 불법이라는데요?

2022. 12. 04. 22:15

국내에서는 코인 ICO가 불법이라네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해외에서 코인을 발행한 후 국내거래소에 상장한다는데, 이건 불법이 아닌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자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 ICO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금지되어 있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10월 4일의 헌재 판결에 따르면, 행정상의 안내, 권고, 정보제공행위는...직접 작위, 부작위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따라서, ICO 금지 방침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현재 자본시장법은 가상자산을 포함한 암호화폐 등을 자본시장법 상의 증권에 해당하여 보고 있지 않으므로, 현행 법률상 ICO는 불가능한 실정이지만, 헌재 결정으로 더 다툼의 여지가 커졌습니다.

해외에서 코인을 발행한 후,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는 우회상장의 경우, 현재 명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실정입니다.

다시말해 싱가포르 등 ICO가 가능한 국가에 회사를 설립하여, ICO를 하고 우회상장하는 진행하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여, 국내 ICO 규제의 실효성 논쟁이 일기도 합니다.

제 짧은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 12. 0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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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정부가 전면 금지한 ICO와 같다. ICO는 자금이 부족한 초기 기업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한때 각광받았으나 이를 악용한 유사수신 등 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기술·용어와 무관하게 모든 형태의 ICO가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 스타트업들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역외 지역에서 ICO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기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tnews.com/20220726000160

    2022. 12. 0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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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니처컨설팅경영컨설팅/더블유에셋/골든트리투자자문

      안녕하세요. 이원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은 특금법때문에 17년도부터 불법이죠

      현재 다른 방법을 말하신 것도 일종의 편법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코인은 현재 불분명한 요인이 많은 투자처입니다

      때문에 많은 고려와 공부를 하심이 좋습니다

      2022. 12. 0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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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언적으로 ICO를 금지했지만 이를 법으로 명문화하지 않았고 ICO를 유사 수신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게 전부였습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가 부실했던 만큼 해외를 통한 우회 상장이나 거래소공개(IEO·Initial Exchange Offering) 등을 통해 일명 ‘잡코인’이 대거 거래소에 입성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 12. 0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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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에서는 명칭이나 형식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ICO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우회적으로 ICO를 할 수 있겠으나 사기 등의

          가능성도 큰 경우도 많으며 피해자들도 속출하니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2022. 12. 0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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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들의 IPO는 말 그대로 기업을 공개하겠다는 의미로 상장에 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코인의 ICO는 상장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ICO가 기업공개와 다른점은 공개 주간사가 존재하지 않는 사업주체 즉 코인을 만든 재단이 직접 판매하는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사가 없어서 누구라도 ICO를 통해서 자금조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차이는 IPO가 주식시장의 상장을 통해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ICO는 해당 코인의 사업성을 오픈하고 투자자금을 모집한다는 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ICO를 한다고 해서 거래소에 상장을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ICO가 불법이지 ICO후에 해당 회사가 국내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ICO가 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피해자가 많다보니 2017년도에 불법으로 규정하고 막은 상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2022. 12. 0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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