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무단침입 성립과 주인모르는 짐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유쾌****
2019. 06. 03. 22:04

저희 아버님께서 섬에 집을 14년전에 취득하셨습니다.

섬의 집이다보니 계속 방치해놓으셨다가 최근에

들어가보니, 사람의 사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거해달란 편지를 남기고 무단침입시 법적조치 취한다는 문구와 밧줄로 출입못하게 시건장치를 해놓고왔습니다.

얼마전에 다시 다녀와보니, 시건장치와 밧줄을 제거해놓았네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경찰서에 무단침입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집안에 짐들은 집주인이신 아버님임의대로 폐기처분해도 되는지궁금하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이런 경우가 가끔있더라구요. 처리하기가 사실상 꽤 곤란하고 번거로운데요. 이렇게 법적으로 이기는게 확실하긴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들고 상대방의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정말 분통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민,형사 법적으로는 다 이기고요.

형사적으로는 ㅡㅡ 모르는 사람에대한고소도 당연히 됩니다. 그런사건의 범인찾기가 경찰의 역할이지요. 건조물침입죄가 명백하고 시건장치 부순것은 손괴죄로 고소하면 됩니다. 또 편지도 남겼는데 안나갔으니 퇴거불응죄도 별도로 성립합니다.

짐치우는것은 ㅡㅡ 아무리 자기집에 무단으로 놓고간짐이라도 함부로 없애면 안됩니다. 그럴경우 아버님이 손괴죄를 뒤집어쓰고 민사손해배상도 물어주게됩니다. 괜히 트집잡히지 마시고 짐이 적은경우 짐을 치워놓고 특정장소에 잘보관해놓고 푯말같은거 세워서 보관중이니 3개월안에 전화하고 찾아가라고 연락처를 남기세요. 안찾아가면 폐기하시고요. 그전에 고소해서 상대를 경찰이 찾아내면 경찰통해 찾아가라해도 됩니다.

짐이 아주많으면 별도로 퇴거,명도소송을 해야합니다. 경찰이 상대를 찾으면 그사람상대로 소송해서 판결가지고 집행해야됩니다. 이게 사실 시간 비용이엄청들어서 복창터집니다. 그러나 법적인 원칙은 그렇습니다.

2019. 06. 04. 08: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