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납입한 국민연금 약관 대출 가능할까요?
국민연금을 120회 이상 납입한 59세 여성입니다
연금 개시는 아직 4년정도 남아있는데 그동안 납입한 연금중 일부를 약관대출로 받아 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
대부금액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 소요비용 (최고 1000만원 한도)
대부용도 :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이자율 :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2020년 1/4분기, 연 1.51%, 분기별 변동금리)
상환조건 : 최대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거치 1~2년 선택, 최장 7년)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수령만 가능하며, 해당 연금을 통해서 약관대출을 받으시는 것은 불가능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대출이 가능하기에 아무래도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