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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참고래216
안녕하새요 저는43여성입니다 제가 작년 7월쯤직장을그만두고 어머니가직장을다니셔서 피부양자신청을 하고서 1월까지쉬고 다시 다음해 2월26일 직장을들어가서 올해 7월에 그만두엇는대요 오늘의료보험 피부양자 신청하러가는대여 그럼저는얼마정도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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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요건만 충족하신다면 보험료 부담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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