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 1 분위애서 2분위

안녕하새요 저는43여성입니다 제가 작년 7월쯤직장을그만두고 어머니가직장을다니셔서 피부양자신청을 하고서 1월까지쉬고 다시 다음해 2월26일 직장을들어가서 올해 7월에 그만두엇는대요 오늘의료보험 피부양자 신청하러가는대여 그럼저는얼마정도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요건만 충족하신다면 보험료 부담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