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아버지의 한정승인 판결까지 모두 마치셨는데 6~7년이 지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우편물이 와서 매우 당황스럽고 찝찝하실 것 같습니다. 본 적도 없는 차량에 대해 범칙금이나 의무보험 내용까지 적혀있어 불안하신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 해당 차량에 대한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진행하신 '한정승인'은 상속을 아예 받지 않는 '상속포기'와는 다릅니다. 한정승인이란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권(재산)과 채무(빚)를 일단 모두 상속받되(승인하되),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고,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상속재산인 해당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질문자님께 상속된 상태로 보아야 하며, 비록 차량을 본 적이 없으시더라도 법적으로는 이 차량에 대한 처리를 하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우편물이 온 이유는, 자동차가 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계속 남아있어 '의무보험 미가입'이나 '정기검사 미필' 등으로 인한 과태료(범칙금)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상속재산 한도에서 갚는 것이므로, 상속 이후 상속인(질문자님)의 관리 소홀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공과금(과태료)까지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즉시 취하셔야 할 조치는 '상속 폐차' 또는 '멸실 신고' 절차입니다. 차량을 본 적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시어 한정승인 결정문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십시오. 담당 공무원에게 상황(차량의 행방불명)을 설명하고, 해당 차량에 대한 상속 폐차(차령초과 말소 등) 또는 멸실 등록이 가능한지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사망한 아버지 명의의 자동차 등록 원부를 말소해야, 더 이상 의무보험이나 검사 관련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부과된 과태료가 있다면, 한정승인 사실을 소명하여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함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